Kamis, 12 Mei 2011

Needle in lung' gets a new spin

Oriental medicine doctors call for prosecution to launch investigation

By Kim Rahn

The mystery over the needle stuck in the lung of former President Roh Tae-woo has sparked a dispute between a legendary acupuncturist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Kim Nam-soo, a leading expert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denies that he was involved in Roh’s acupuncture treatment, while Oriental medicine doctors are calling for an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Though Kim is famous for his ability he is not a licensed Oriental doctor.

Kim, 96, demanded Roh’s representative directly disclose who gave the former President the acupuncture treatment, Wednesday.

His demand came a day after a broadcaster reported that one of Kim’s female apprentices performed the treatment. SBS TVsaid the needle found in Roh’s lung was not the one commonly used by Oriental medicine doctors but mainly used by Tmsarang, a volunteer group organized by Kim.

Following the report, Kim told Yonhap News that he performed acupuncture on Roh several times at his request but it was when he had just left the presidential office in 1993, claiming he hasn’t even met Roh since then.

“Some say one of my apprentices gave him the treatment, but I don’t know whether that is true or not. I’ve produced numerous pupils, how can I know who among them was acquainted with Roh and preformed the acupuncture on him?” he was quoted as saying.

Kim said the only way to settle the dispute is that Roh himself reveals the truth.

Unlicensed acupuncturist

Tmsarang also said on its website that it was impossible for a needle to get stuck in a lung in normal acupuncture treatments, adding Oriental medicine doctors may agree with that. It said it will take legal action for any defamatory claims.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grees. But it said such an incident can’t happen in normal procedures by Oriental medicine doctors who receive regular education at colleges, raising suspicions that it may have been done by an unlicensed acupuncturist.

The association has been at odds with Kim claiming he only has a license for acupuncture, while performing moxibustion illegally.

Following several attacks by the doctors’ group, Kim currently does not practice, according to Tmsarang.

The doctors’ group filed a petition with the prosecution to call for an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acupuncturist concerned.

The petition comes after Roh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ich removed the needle from his lung, refused the association’s demand to form a joint investigation team.

“This incident clearly shows the evil influence of illegal,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The health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crack down on and punish such malpractice, which threatens people’s health and life,” it said in a statement.



폐 속 바늘 관련 새로운 국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폐에서 발견된 바늘에 대한 의문은 전설적인 침술사와 한의사들의 분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뜸과 침술 분야에서 저명한 김남수씨는 노 전 대통령의 치료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고소를 통해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이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정식 한의사 자격은 없다.

김남수(96)씨는 지난 수요일 노 전 대통령의 대변인에게 누가 침을 놓았는지 공개할 것을 직접적 요구했다.

김씨는 한 방송사에서 여성 제자가 침술을 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SBS는 노 전 대통령의 폐에서 발견된 침은 한의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침이 아니며, 김씨가 조직한 틈사랑 봉사단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몇 차례 침을 놓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1993년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갓 물러났을 때였고 그 후로는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김씨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내가 가르친 제자 중 하나가 그에게 침술을 행했다고 한다”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 그 중 누가 노 전 대통령에게 침을 놨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이어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틈사랑 측은 인터넷 게시판에 몇몇 한의사들도 동의하듯이 일반적인 침술 시술로는 바늘이 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틈사랑은 더 이상의 비방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했다. 하지만 협회 측에서는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밟은 한의사들의 시술 과정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전문 침술사가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와 김씨는 김씨가 침술 자격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뜸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지속적인 불화관계에 있었다. 틈사랑 측에 의하면 김씨는 협회가 몇 차례 맹비난한 이후로 더 이상 뜸은 놓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의사들은 공식적으로 고소장과 관련 침술사의 신원 확보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바늘 제거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이 협회의 공동조사 제의를 거절 하자 협회는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다.

협회 측은 성명에서 “이 사건은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치료의 폐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건당국과 사법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과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rahnita@kore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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